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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불 정책 · 학원법 시행령 별표4 · 전자상거래법 제17조

환불 정책 (교습비 반환기준)

최종 갱신: 2026. 7. 8.

아이오코딩학원 봉선본점(이하 "학원")은 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4의 교습비등 반환기준 및 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아래와 같이 환불 정책을 운영합니다.

1. 교습 개시 전 환불

교습을 시작하기 전에 수강을 철회하거나, 학원의 사정으로 교습을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교습비 및 기타 비용의 전액을 반환합니다.

2. 교습 개시 후 환불 (교습기간 1개월 이내)

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과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경과 정도에 따라 아래 기준으로 반환합니다.

반환 사유 발생 시점반환 금액
총 교습시간의 1/3 경과 전이미 낸 교습비의 2/3
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전이미 낸 교습비의 1/2
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후반환하지 않음

3. 교습 개시 후 환불 (교습기간 1개월 초과)

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과정은 다음의 합계를 반환합니다.
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대상 교습비: 위 제2항의 기준을 그 달의 교습시간에 적용
아직 교습이 시작되지 않은 나머지 월의 교습비: 전액 반환
· 반환 금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교습 개시일은 반 배정 후 최초 수업일로 합니다.

4. 온라인 영상강의(디지털콘텐츠) 환불

영상 제공 형태의 강의 상품은 「전자상거래법」 제17조에 따른 청약철회 기준을 함께 적용합니다.

구분환불 기준
결제 후 7일 이내 · 영상 미시청(재생 이력 없음)전액 환불
영상 시청(수강)을 시작한 경우이미 제공된 회차·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, 남은 부분에 대해 위 제2·3항의 기준을 준용하여 반환
수강기간이 종료된 경우반환하지 않음
· 디지털콘텐츠의 특성상, 콘텐츠 제공이 개시된 부분에 대해서는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으며 이를 결제 전 고지합니다.
· 학원의 귀책사유(강의 미제공·중대한 하자 등)로 인한 경우에는 시청 여부와 관계없이 전액 환불합니다.

5. 환불 신청 방법 및 처리

· 환불 신청: 전화(062-714-2563) 또는 학원 방문으로 접수합니다.
· 처리 기간: 환불 사유 확인 후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환불을 진행합니다.
· 환불 수단: 결제하신 수단으로 환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카드 결제 건은 카드사 승인취소, 그 외에는 계좌 이체로 환불합니다.
· 교재비·재료비는 미개봉·미사용 시 전액 환불하며, 이미 제공·사용된 경우 해당 금액을 공제합니다.

학원 정보

학원 명칭
아이오코딩학원 봉선본점 (구 잼코딩 봉선)
학원등록번호
제7261호
대표자
유우준
사업자등록번호
195-91-01867
소재지
광주 남구 봉선로 115 봉선2차남양휴튼 205동 1층 B110, 108호
전화
062-714-2563
환불 관련 문의는 062-714-2563 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
본 환불 정책은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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